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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데...학생 대상 중징계 안 하는 학교

강경숙 의원,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지난 3년간 총 334명 학폭위 소환...42%만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다만 딥페이크 범죄는 2차 가해 문제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관련 전문가가 학폭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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