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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벌써 잊었나...학교 운동부 비위 지도자, 절반은 '경징계' 그쳐

강경숙 의원,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총 384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절반은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8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나 됐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9년 41건 ▲2020년 91건 ▲2021년 95건 ▲2022년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징계는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는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생 선수가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발표했다. 故 최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구타 및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체육회 등의 외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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