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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촉법소년 3년간 1.7배 증가...올해 2만명 넘을 듯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촉법소년이 올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올바른 성교육과 윤리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명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2만명 돌파는 확실시해 보인다.

 

특히 강간·추행 촉법 소년이 같은 기간 398명에서 7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 관련으로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폭력 범죄 역시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대구에서 369명에서 988명으로 가장 많은 2.68배의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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