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전원 동의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병명을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사소견서는 정당한 사유라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2024년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배부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22일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스’, ‘가정사’로 기재한 것을 언급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에 확인 해 보니 수업을 잘 하고 있었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비꼬았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유출했다는 것.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이 병명을 이야기하고, 정신·병적 등의 이야기도 했다”며 “백승아 의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우울증 있으면 학교 가면 안 되냐”며 “개인의 병명을 함부로 노출하는 행위는 교육위에서 엄중히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병을 앓고 있는 분이나 의료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환자이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일상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선생님들은 아파도 학교에 나간다. 빠지면 내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대체해야 하고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의를 했다 안 했다는 것으로 그 분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재단하냐”고 지적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동맹명령서 발부를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소견서 한 장으로 국정감사 증인에게 면죄부를 주면 국회 기능이 살아나겠냐”며 “정성국 의원의 이야기는 설 교수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위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교육상임위로 전환했다.
그러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이 “국회는 법을 넘어 개인의 확신과 생각으로 특정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소견서를 냈음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국회법 위반이라 생각한다”고 발혔다.
그러나 김영호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의결을 시도, 야당 의원들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