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
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더에듀 |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가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자격제도 개선의 성공 여부가 인사제도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역설이게도 현재 우리나라 교원 자격제도 문제의 핵심은 자격 제도와 인사·승진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이 서로 얽혀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교수·연구 전문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관리·행정 자격과 비교해 차별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어, 불공정 인사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교원 자격제도 개선 성패,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인사제도에 달렸다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교원의 교수‧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재 수석교사 자격은 인사 및 승진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직위와 처우 면에서도 소외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운영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
더에듀 |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학업 성취를 조화롭게 지원하며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학습적 접근법이다. 사회정서학습의 철학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업과 정서 발달을 상호보완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그러나 올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습적 접근법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처럼, 사회정서교육이 사회정서학습의 본질적 의미를 잃고 형식적·정책적 차원에서만 도입된다면, 그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특히, 학습자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기보다 정서 편향 프로그램과 행정적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정서학습의 ‘학습 중심’ 철학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서학습이 단순히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설계가 필요하다. 연수 참여로 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도입
더에듀 |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일몰 문제가 다가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정부, 교육감 등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예산 삭감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고 있는 언론 보도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다.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펙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협치와 연대가 사라진 정부와 국회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정쟁이 일상화된 ‘정글국회’, 민생을 입으로만 위하는 ‘선동국회’에서 벗어나, 교육과 민생을 실질적 입법으로 증명하는 ‘성찰국회’로서의 ‘입법국회’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문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주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교 무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