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유보통합 교사 자격 구분 "0~2세는 영아교사, 3~5세는 유아교사"...통합기관명은 '유아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0~5세 통합기관명은 유아학교로 하라.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하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교육·보육 체계 통합은 갈등과 반목 속에 상처만을 남긴 채 자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재원 등에 대한 문제 선행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0~5세 통합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공공성과 자주성, 접근성이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학교로 통합하게 되면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3~5세, 0~5세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모의 기관 선택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양성단계를 0~2세와 3~5세로 구분하고 각각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둘 것을 제안했다. 0~2세 영아교사는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의
-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3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