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학교민원처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며, 학교장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도 포함되었다. 교원 보호?...실질적 책임 전가 입법 취지만 보면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작동하게 될 방식은,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이 보여준 실패 구조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의 형식과 명분은 보호이지만, 실질은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처음 도입부터 ‘예방은 학교가, 조사는 경찰이, 처벌은 사법기관’이 맡는 기능적 분담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 앞에 ‘학교’라는 수식어를 붙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조합은, 제도의 근본 취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