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민원’이라고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은 ‘법정민원’, 병결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법규를 물으면 ‘질의민원’, 급식을 개선하자고 하면 ‘건의민원’,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운동회 하는지 물어보면 ‘기타민원’으로 이미 학교는 행정기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법의 전면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공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민원처리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부는 많은 사건사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민원처리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어드림’(eardream.neis.go.kr) 서비스를 마치 민원의 해법처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가 통일되었고,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예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학교민원처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교육부는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하며, 학교장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과 교직원 보호 방안도 포함되었다. 교원 보호?...실질적 책임 전가 입법 취지만 보면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작동하게 될 방식은, 과거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이 보여준 실패 구조를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의 형식과 명분은 보호이지만, 실질은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처음 도입부터 ‘예방은 학교가, 조사는 경찰이, 처벌은 사법기관’이 맡는 기능적 분담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 앞에 ‘학교’라는 수식어를 붙인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조합은, 제도의 근본 취
더에듀 | 매년 5월이면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허니문이 끝나고, 정규수업에 대한 민원이 시작합니다. 새학년 부적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기에 학부모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선생님들에 대한 의심이 집단화가 시작됩니다. 최근 ‘수업시간에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특수)학생에게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의 재판’이 떠들썩하고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선생님들’에게 감정이입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왜 서로를 공격하게 됐을까요? 교육기본법의 ‘교원의 전문성 존중’, 학부모에게는 “묻지 말고 믿으라” 한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는 ‘②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보호자)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제14조(교원)에서는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항대로라면 학부모의 의견은 교원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실 안의 상황과 교육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