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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았지만...검찰, 학폭 사실관계 미확인·피해학생에게 고성 등 아동학대 혐의 교사 대상 항소

1심 법원 "정서적 학대 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선고

검찰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됨에도 달리 판단“ 항소 선택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미확인을 넘어 수개월간 여러 차례 고성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0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지만 담당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수차례 고성을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평소 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 하는 등 여러 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사인 피고에게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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