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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제안..."교사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 직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과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 제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며 6개 법안이 담긴 일명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법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과 ▲교사 마음 건강 증진법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 ▲교사 직무법 ▲교사 정치기본권·노동권 보장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지원법에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아동학대 범죄 경력 교육청 실시 등을 담았다.

 

또 △교원으로서 수행한 교육활동과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송사무 처리 지원 특례법’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원의 재심 청구권 신설 △사립교원과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한다”며 “교사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연계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과 교사 정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교사와 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교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 직무 법제화를 통해 교사의 직무가 교육활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사무는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라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록한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법 제정을 통해서는 △5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명시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전환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법정 정원제 도입,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추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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