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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촉진법 제정 필요"...박인우 교수, 디지털혁신 10대 정책 과제 제시

교육부, 10일 학계와 디지털 교육 규범 마련 공동세미나 개최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법 제정 등 10대 과제 제시

토론자들, 명확한 인재상 제시 필요...“민간 개발 플랫폼에 대한 우려 귀 담아 들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수-학습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과 전문 R&D센터 설립,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디지털 교육 전용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구축과 학교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교육 촉진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교육 지침 개발에 나서야 한다.”

 

박인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10일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마련의 의의 및 과제’ 세미나 기조발제로 나와 이 같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들 역시 박 교수가 제시한 정책과제에 동의했으며, 교육부도 건설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교수는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 지원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정 개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기반 시설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 교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K-MOOC 등 활용)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환경구축 ▲디지털 활용 교육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제도 및 법령 정비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디지털 교육 전담 기구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등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을 개발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구축 △ 실감형 콘텐츠 관련 전문 R&D 센터 설립 △현장 우수사례 발굴  △학업성취 및 학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을 담았다.

 

더불어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등 교육과정 로드맵 △학교 인프라 구축 선행 △디지털 교육 전용 통합플랫폼 구축 △디지털 교육 촉진법 제정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담 기구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과 디지털 교육 지침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용주 천왕초 교장, 교육의 질 향상·학생 권리 보호..."규범체계 마련 및 지속적 평가와 개선 필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교육 격차 해소·사교육비 경감 대책 필요..."1인 1디바이스 환경 제공해야"

 

황준성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디지털 인재상 명확화 필요..."정보 독점과 교권 침해 방지 조치 필요"


토론자들 역시 박 교수가 제안한 정책과제에 동감하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과 1인 1디바이스 환경 조성, 명확한 인재상 제시 등을 제안했다.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은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공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출하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AI디지털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20205년 우선 적용 시부터 동등한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1인 1디바이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더라도 민간이 개발하는 교육 플랫폼을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준성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디지털 인재 양성이 아닌,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말하는 교육 디지털 인재는 '교육 디지털을 이끌 수 있는 소위 edu-tech 기술 인재'를 말한다.

 

그는 또 수업 활용 측면에서의 저작권법 논의를 넘어 수업 결과로서 도출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디지털 교육 활동 속에서 정보 독점과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조치에 대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디지털 교육 규범 마련 중...총 5회 토론회 통해 정책 대안 마련


한편,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디지털 교육 규범의 의미와 주요 내용 발제를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며 “디지털 시대 교육 방식은 교수자와 학습자에 에듀테크가 더해지고, 교육 거버넌스는 정부·지자체, 지역 사회, 교육기관, 교수자, 학습자, 학부모에 민간 개발자까지 확장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 중이다. 규범은 디지털 교육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자율적인 규범 체계로 학회 세미나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올해 하반기에만 총 5회에 걸쳐 ‘디지털 교육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의 각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준비한 디지털 교육 규범에는 교육자·학습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성 확보와 기회 균등, 안정성과 신뢰 확보,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디지털 교육 혁신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디지털 교육 분야 학회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교육 혁신의 방향과 원칙이 학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건설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인우 교수가 제안한 10대 정책과제 요약.

 

1. 디지털 기술 활용 교수-학습 지원

 

교수자의 수업 준비 보조와 학습자 동기부여를 위한 교수-학습 분석 및 진단 보조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해야 한다. 수업 중 생성되는 활동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자 진단 시스템 및 평가모형을 개발해 교사의 수업 준비를 위한 수업지도안 작성 지원시스템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2.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정 개발

 

인공지능 교육 도입에 따라 초·중·고등, 평생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 지원 및 활용 모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개별화·맞춤화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실현을 위해서는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가 개발·구축돼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체험하는 기초 콘텐츠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데이터 과학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심화 콘텐츠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단계별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원리 교육은 기초 콘텐츠,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심화 콘텐츠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3.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기반 시설 구축

 

수업에 필요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공급과 더불어 실감형 콘텐츠 관련 전문 R&D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각 연구기관 및 시·도 교육청별로 별도의 콘텐츠를 기획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기관의 개발 표준화 및 공급 채널 일원화와 민간의 라이센싱을 통합 구매하는 등 더 많은 자료에 교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디지털 기술 활용 교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학교 특색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AI교육 학생 동아리 등 학교 안과 밖에서 실시되는 AI교육의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디지털 기술로 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디지털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K-MOOC 등 활용)

 

빅데이터, AI,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역량 및 자격 사항을 표준화하고 육성된 인재가 더 상위의 교육과정으로 연계해 진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 로드맵이 필요하다.

 

6.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환경구축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1인 1 단말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이를 유지·보수·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사용, 클라우드 기반 도구, 영상 매체 등으로 인해 학교의 고속 유·무선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에듀테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학습자 참여형 학습 지원 시설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에듀테크 전용 교실, 실감형 콘텐츠 활용 교실 등 학급 교실에서의 사용과 별개로, AI 활용, VR 메타버스, 메이커교육 등 전문적인 에듀테크 사용을 위한 별도의 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7. 디지털 활용 교육 플랫폼 구축

 

교수-학습 기능을 종합하는 디지털 교육 전용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수업 지원을 돕는 수업용 클라우드 시스템, 개별화된 학습 관리 및 진단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 및 포털 서비스 제공, LMS 기반의 평가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NEIS, 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각 시도교육청의 개별 플랫폼의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8.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제도 및 법령 정비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 정비와 전담 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교육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자료수집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관련한 법령 정비, 수업 활용에서의 저작권법 보완, 교육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제거 등이 해당한다.

 

9.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쟁점, 협의‧조정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일원화된 의사결정 체제의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10. 디지털 교육 전담 기구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교육 전담 기구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과 디지털 교육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기반시설 구축, 교원역량 향상 및 인적자원 강화, 제도 및 정책 정비, 대외 협력 및 거버넌스 등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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