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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 유출이다 VS 정상 업무 처리다"...교육부, 민원인 정보 피감기관 유출 논란

김경한 전교노 위원장,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 통해 교육부에 한양학원 등 종합감사 요구 민원 접수

대학 비리 제보자 보복성 해임 당했다...이사회 허위 개최 등 의혹 제기

교육부, 해당 민원 답변 받기 위해 대학에 이송...민원인 이름과 주소 등 그대로 노출

김 위원장, 신원 노출로 두려운 상태..."개인정보보호법, 형법, 교육부 규칙 등 위반"

교육부, 국민신문고 통한 정상적 업무처리 절차..."개인정보 유출 아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비리 제보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집주소 등이 담겨 있어 제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교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양학원(한양대)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접수했다.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 이사장과 족벌왕국’ 편의 제보자를 한양학원이 해임했으며, 이때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전 교육부 차관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노조가 한양학원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2주가 다 된 6월 13일 다부처지정을 통해 한양대로 이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다부처지정을 하면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등이 그대로 피민원처(한양학원)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에 있는 학교 비리 제보자의 신분도 피민원처 측에서도 알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죄이다.

 

특히 교육부 민원사무처리규칙에서는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규칙에서는 ‘민원 처리 또는 이첩과정서 알게 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김경한 위원장은 “교피아 유착 의혹으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더니 제 신원과 민감정보, 제보 내용이 모두 새어 나갔다”며 “신변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또 “학교 비리 제보자의 신분도 함께 노출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미 학교 측으로부터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 제보자의 정보 등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가 불가능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아님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피민원처의 답변을 받기 위해 다부처지정을 하게 됐고 일상적 과정”이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감추는 방법은 없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상적 업무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정보가 피민원인 측에 노출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교육부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부는 그간 대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의 정보를 제외하는 등 내용을 정리해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민원인 노출 과정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신문고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에는 김 위원장이 말한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해당 대학은 국민신문고가 적용돼 다부처지정을 통한 이송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한 교수는 지난 2019년 중부대 사학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신상이 노출돼 학교 측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는 등 갖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와 법원이 잇따라 면직 취소 결정을 했지만, 대학 측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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