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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주원초에 현장체험학습 종용 시정명령 말라"

25일 지원청 방문해 법률의견서 전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운영하려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시정명령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 주안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 및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원초는 올초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했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지난 2022년 발생한 학생 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주원초는 2회의 현장체험학습 1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고, 학부모 63.3%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운위는 체험학습을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변경안을 거부했다. 또 학교의 절충안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교총은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동인 만큼 교원과 전교 학부모의 설문 의견에 따른 결정이 우선 존중돼 이전 학운위 심의 결과를 변경, 보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민원과 고소 등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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