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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문제 "법으로 해결 불가능 VS 법이 실제적 도움"

한국교육개발원·국회입법조사처·한국교원교육학회 지난 27일 교권 포럼 공동 주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교권 보호 5법과 관련해 교사의 법적 보호의 성과와 함께 교육의 지나친 사법 의존은 온전한 교권 회복에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의견이 갈렸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교권보호 5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이며 결정론적인 법 규범에 의존해야 할 만큼 현재의 교육 환경은 불안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나 좋은교사와 같은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등 예방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다”며 “법에 따른 처벌보다 중재와 합의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전략을 활용해 소송이나 법적인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여러 법률의 개입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수업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돼 반복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성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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