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울릉도 27.0℃
  • 흐림수원 28.7℃
  • 흐림청주 ℃
  • 흐림대전 29.3℃
  • 구름많음안동 26.7℃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0.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전주 30.4℃
  • 구름많음울산 27.2℃
  • 맑음창원 28.4℃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목포 28.0℃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천안 27.4℃
  • 구름많음금산 25.5℃
  • 맑음김해시 29.0℃
  • 흐림강진군 25.0℃
  • 흐림해남 25.0℃
  • 구름조금광양시 30.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배너

서울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발하며 공포를 하지 않자,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지난 1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11일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의결된 폐지 조례안은 기존 폐지 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폐지안을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만 커질 뿐”이라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같은 달 1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30일 대법원이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효해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