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가장 충격 받은 사건으로 선택했다. 이는 모두 교권과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사건이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하는 내용을 학교안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