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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실습생, 수업 중 사고에 학부모에게 고소 당해...전북교총 "과도한 교권침해" 규탄

지난 4월, 체육수업 중 사고로 피해학생 안와골절 당해

교사와 실습생, 안전교육 실시 등 주의의무 다 했지만 못 막아

전북교총, 우연한 사고에 고소는 과도...수사기관에 '합리적 판단'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체육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수사기관은 교육 현장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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