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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학부모 부담, 지난해 대비 20% 상승

김문수 의원,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 공개

국공사립 평균 인천 29%, 서울·경기 26% 상승

사립 평균 인천 36%, 경기 34%, 서울 28% 올라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 3.8%인데...김문수 의원 "상한 예외 살필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북 (6687원/-46.6%), 제주(5만 7669원/-39.6%) 등으로 이어졌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최대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지며,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상한을 3.8%로 고시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며 “재정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 당국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상률 상한선의 예외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2025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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