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울릉도 27.0℃
  • 흐림수원 28.7℃
  • 흐림청주 ℃
  • 흐림대전 29.3℃
  • 구름많음안동 26.7℃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0.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전주 30.4℃
  • 구름많음울산 27.2℃
  • 맑음창원 28.4℃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목포 28.0℃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천안 27.4℃
  • 구름많음금산 25.5℃
  • 맑음김해시 29.0℃
  • 흐림강진군 25.0℃
  • 흐림해남 25.0℃
  • 구름조금광양시 30.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배너

2025학년도 수능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 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 복무 확인서(군 복무자), 입원 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8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 이용 지역은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인적 사항,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