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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9월부터 나이스로 자녀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 가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부모가 직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담았다.

 

그러나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첨부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를 거쳐 보관하는 방식을 취해, 결국 현장에서는 서류 보관 및 결석 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교원의 요청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2일부터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결석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증빙 자료는 사진, 문서 등 디지털 형태 파일로 첨부하며, ‘결석신고’ 후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나이스에서 학부모가 제출한 결석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이 나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접속을 위해 인터넷 회선 증설 등을 완료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학부모와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 발생 등을 고려해 기존의 직접 제출 방식도 유지할 예정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학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부모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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