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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12명 모집...지원자격과 혜택은?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총 112명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해 배치한다.

 

경북교육청은 30일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공개 전형 계획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은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책임자로 활동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늘봄선도학교 180교를 운영했으며, 2학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하며, 기존 교감과 방과후(돌봄) 부장이 맡고 있던 기획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되는 늘봄지원실장은 2025년 3월 1일부터 2년간 교육연구사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임기 종료 후 교사 직책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교육 경력 12년 이상인 교사로서 교장·교감 자격 미소지한 자 ▲타 시도 전입 교사는 경북교육청 관할 지역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특수학교 담당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대학교(원)에서 특수교육 전공 ▲특수학교(급) 교육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특수학교(급)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국립·사립학교 교사는 응시가 불가하다.

 

응시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전자문서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응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전형은 서술평가로 11월 23일, 2차 전형은 심층 면접으로 12월 14일에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20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 별표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등에 따라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기본급,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등은 동일하다.

 

다만, 교육연구사 직급보조비, 연구업무수당, 겸임수당 수령 가능하며 연가보상비가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 등을 행안부와 협의해 개정 추진 중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여 늘봄학교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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