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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유지?...대법원, 12일 하윤수 부산교육감 판결 선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유포 등 혐의...1·2심 모두 벌금 700만원 선고

대법원 인용시 교육감직 상실...내년 4월 보궐선거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하 교육감과 연루된 피고인 4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심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인정하면 그는 2년 6개월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내년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선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를 치르며 제작한 공보물 등에 자신의 학위를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학교들을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은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론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이 펴낸 책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12일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하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감 취임 2년 6개월만이며, 내년 4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교육감직을 잔여임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하 교육감 측이 2심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변수로 남아 있다. 대법원이 이날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한 후, 헌법재판소가 하 교육감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경우,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 상태에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의 700만원 벌금 선고에,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성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2심 재판부에 적용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자녀입시비리와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도 이날 열린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 조국 대표는 구속되며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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