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 내년도는 전면 도입이 아닌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자율 사용과 이 기간 동안 효과성 분석 및 연수, 인프라 개선 시행 추진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발표했다.
현재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는 오는 26일과 30일 열릴 예정으로,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형상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심화를 우려하며 학생맞춤형교육의 안정적 지원에 AIDT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 지위 유지를 전제로 한 안정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에 내년에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내년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교원연수와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본회 명의의 입장문 등을 내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분의 2 이상의 교육감이 동의해야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이번에 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나온 만큼 11명 이상의 교육감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3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이 장관도 전면 도입을 1년 유예하며,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전제 조건은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폐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 재표결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야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 해도 내년 신학년에 맞춰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법안 폐기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자율 결정에 따른 시범 도입을 제안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