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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훈계하려고”

인천경찰청,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버지는 훈계하려고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 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방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확보한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B군 외 다른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아내가 집에 함께 있었는지는 진술이 달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폭행 시점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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