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5년 차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강화한다.
2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기본복지점수를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5년차 이하 지방직 공무원과 교사(기간제, 사립학교 교사 제외)에게는 연차별로 추가 복지점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1년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 복지점수 100만원에 기본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년차는 80만원, 3년 차 60만원, 4년차 40만원, 5년차 2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경기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추가 복지점수는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돼 2월부터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발령 받은 공무원은 12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3월에 신규 발령 받은 교사는 실제 근무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10개월치(12분의 10)로 계산해 지급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5년 차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낮은 보수를 주요 이직 사유로 꼽았다.
교육복지과 관계자는 <더에듀>에 "공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와 달리 교육감 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되고,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해 원거리 발령이 나면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크다"며 "낮은 보수를 일정 부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 40세 이상 공무원에게만 연간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