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위원 추천권 과다와 교차추천제 도입 필요성 제안을 무시한 결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등 진정한 교육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K-미래교육포럼 ‘국교위 위상과 과제’ 포럼에 발제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교위는 합의 없이 태어난 합의 기구라며 문을 열었다.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교육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위원 구성으로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60%를 넘으면서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
박남기 교수는 “위원을 집권당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만든 이유와 교차추천권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입법 당시 재집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보수 진영에서 집권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 박 교수는 “진보 진영에서 국교위를 만들어 현 여당에 바친 꼴이 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이유를 밝혔다.
성태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위원 구성만 봐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양 극단에서의 의견 접근은 합의 도달에 난항을 가져온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토론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동의하며, 일부 진보 성향 위원들이 악의적으로 비협조해 국교위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대화 상임위원 등 일부 진보 성향 위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밀실회의 등으로 국교위 실험은 2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내 주장이 반영되면 사회적 합의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 편차적이라 주장한다”며 “사회적 합의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언어 전술이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시간 끌기용, 파행의 명분 쌓기 술수로 악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해소를 위해 국교위원의 교차추천권 도입 제안이 나왔다.
교차추천권은 각 진영에서 추천 명단을 만들면 각각 상대 진영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박남기 교수는 “3배수 혹은 5배수의 후보를 각 기관이 추천하면 검증과 최종 선정은 상대 기관이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위원 구성을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국교위원 총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등 정치권이 위원 구성의 66%에 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지명은 14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교원단체 지명 몫을 7명(유아 1명, 특수 1명, 초등 2명, 중등 2명, 교장 1명)까지 늘려 현장 중심 국가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발의해 국교위법 개정안은 대통령 추천권 5->3명 축소, 국회 추천 9->7명 축소, 교장단체와 교수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 학회 추천 인사를 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성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에는 유의미하지만 여전히 국회 추천 비중이 커 정파에 따른 갈등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교수도 전국학부모회와 한국고등학생회, 전국대학생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활동 중인 편향적인 교육시민단체는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교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 고쳐서라도 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성태제 명예교수는 성태제 명예교수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타 공인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교육과 괴리가 있는 전공자나 연구자는 배제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교육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