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지원청)이 욕설을 한 교장의 갑질을 인정했음에도 분리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교사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을 우려,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의 A고등학교 교사 52명 중 39명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장 갑질을 신고했고, 지원청은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학교장 B씨는 <더에듀>에 “열 몇 건의 신고 내용 중 욕설 한 건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한 이의제기는 포기,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들 “보복 두려워, 분리조치로 ‘전보’ 요구”
교육(지원)청 “징계 확정돼야 인사조치 가능”
문제는 피해 교사들이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보복 등을 우려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장 교사 C씨는 “신고 이후 학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보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교육청 갑질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리조치에는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장소변경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지난달 20일 해당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경기지부도 학교장 전보를 요구하며 지원청에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기전보의 경우 동일학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학교장 B씨는 부임 1년 차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비정기전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관리세부기준에 ‘감사결과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전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징계 결과가 나온 후에야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청 감사팀 관계자는 “분리조치는 교육청 재량으로 판단 기준을 따로 없다”고 밝혔으며, 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도 “피신고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복무(연차,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장 교사 C씨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셈”이라며 “오히려 교육청이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빠르면 2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일정상 징계위의 징계 확정이 새 학년 시작 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피해 교사들은 보복 등 2차 가해를 우려하고 있다.
부장 교사 C씨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업무 배정과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결재 과정에서도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제 교사 채용 시에는 문제제기에 동참한 기존 교사들의 선발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즉시 전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 욕설 기억 없어...“증거자료로 소명할 것”
학교장 B씨는 심한 주취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욕설한 기억이 없다”며 “(심한 주취 상태임을 입증할) 녹취록을 뒤늦게 발견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 결과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의제기 포기 이유로는 “결과가 잘 안 바뀐다고 들었다”며 “일부 교사가 말꼬리를 잡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악순환을 멈추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같이 근무하는 것이 두렵다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제가 당당해서 전혀 껄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와 A고교 일부 교사들은 오는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이 갑질 피해 교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