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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법적 책임 무섭다"...교사 81%, 현장체험학습 폐지 요구

교사노조, 교사 9692명 참여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 결과 공개

10% 학교는 미실시 확정...15% 학교는 협의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10%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15%의 학교는 협의 중에 있어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우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2월 26~28일, 3일간 진행됐으며 969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고로 기소된 교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각 학교현장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 1031명(10.6%)의 교사는 올해 근무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미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협의 중이라는 답변도 1696명(17.5%)에 이르러 최대 25%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미실시에 나설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96%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교원단체와 국회 등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인솔교사 등이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면책조항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86%의 교사들은 해당 법안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괴리가 있었다.

 

교사들이 느끼는 인솔 시 가장 어려움 점(복수응답)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 우려(99.3%)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문제 발생에 대한 지도 어려움(57.5%) ▲악성민원 부담(54.7%)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81%의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기존대로 실시는 0.3%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시 필요한 보완책(중복 가능)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책임자로 관리자 의무지정 및 동행(64.2%) ▲안전 지원 인력 보강(52.7%) 등의 순으로 나왔다.

 

반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체 방법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제외(41.9%) ▲외부 업체 활용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40.9%)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 주관도 11.9%가 원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사를 포함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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