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교사 1만 688명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앞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고 밝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돌입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았다”라며 “파면이 늦어져 4월까지 이 혼란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 상실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나라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 종식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시작의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에 전국 교사 1만 68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이번 시국선언 시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렸으나, 전교조는 시대정신이라며 이를 무시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미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 투표’ 호소문을 게재해 교육부가 전희영 당시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여명을 모두 수사 의뢰할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만 수사 의뢰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