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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4월호] ⑤독일 브레멘주, 내년 교사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브레멘주가 교사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을 내년 독일 최초로 도입한다.

 

사샤 카롤린 아울렙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브레멘주가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교사 근무시간 기록의 필요성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2022년 판결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2019년 판결에서 비롯됐다. 이 판결들은 모든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브레멘주 학교 인사위원회는 8월부터 근무시간 기록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레멘주 교육부 장관은 이 일정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급한 추진은 무책임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교사 직무와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전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주 간 공동 모델 개발이 바람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입찰·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브레멘주가 교사를 위한 디지털 근무시간 기록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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