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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예산 대학 전출 기한 연장 추진에 초등노조 "또다시 빼앗길 수 없어"

고특회계법, 올해 말 효력 만료...윤준병 의원 '5년 연장', 정을호 의원 '3년 연장' 법안 발의

교육부는 대교협 등과 포럼 개최...연장 필요성 부각 예정

유초중등 예산 전출 방식에 초등노조 강력 반발..."대한민국 교육 바닥부터 무너질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시법으로 효력이 종료되면 다시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유초중등계에서는 연장 추진에 강한 비판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초등노조는 “2023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줄었다.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무려 5배 가량 축소됐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1800억원이나 줄어 46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에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다.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을 차지하고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며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 고특회계법을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다수의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140개 대학 중 1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20개교 이다. 500억원 이상인 대학은 43개교, 100억원 이상인 대학은 86개교에 달한다. 연세대의 경우 무려 8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노조는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행정경제학회, KNU교육연구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고특회계법 도입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면서, 고특회계법 연장 필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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