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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차별 지적...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 수정될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통과...법사위서 수정 논의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으로 제한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적절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이 다행”이라며 “법사위가 해당 수정안을 전면 수용한 반영하는 것은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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