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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과서로 부활할까?...천재교과서 등 20인 '헌법소원' 청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천재교과서 등 발행사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인(청구인)이 지난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AIDT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밝혔다.

 

AIDT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는 AIDT를 의미하는 학습지원 소트프웨어를 교과서에서 배제하고 단순 보조 수단인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학기 임박 시점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어떤 유예 기간이나 보상 조치 없이 교과서 지위를 소급 박탈했다”며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AIDT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던 학생과 교사들은 하루 아침에 그 혜택을 박탈당했고 발행사들은 사업 존쳬 위기에 직면했다”며 “AIDT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은 학교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혜택을받지 못하는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질적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교육자료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또는 개별 학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근간인 신뢰보호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미래지향적 교육제도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심판 대상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항 중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부분과 제29조의 2(교육자료) 제1항의 제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다.

 

또 부칙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중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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