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청이 초중등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현장에서는 권한과 기준의 구체화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화 권한 구체화이다.
세부적으로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관련 보직교사로 임명 ▲모든 교과 학기당 2시간 이상 진로연계 교과수업 실시 ▲초등 공통 직무 10가지, 중등 공통 직무 13가지, 고등학교 유형별 직무 세분화 ▲ ‘꿈it(잇)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명시 등이다.
또 ▲중등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기준 명시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NEIS 자료 열람 권한 허용 ▲진로삼담실 미구축 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우선 설치 등도 담았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으며, 조두연 원홍중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는 등 환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