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홍성희 사무총장 후보 57%로 당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상시 근무 전환과 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322명 신규 채용 계획도 내놨다. 경북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 종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24명, 조리원 298명 등 총 322명을 채용한다. 오는 14~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2~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 형태를 3월부터 기존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근무로 전환한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조리종사자의 40.3% 정도가 해당된다. 상시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식 학교로 전보 가능하다. 조리원 배치 기준도 급식 인원 301명 이상에 적용하는 배치 기준을 기존 150명 단위에서 130명 단위 증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01명에서 150명을 더한 451명이 돼야 조리종사자를 충원할 수 있었다면, 3월부터는 그 기준이 130명을 더한 431명으로 바뀐다. 또 급식 인원 5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1명, 10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2명 정도의
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직업계고에 ‘간호’ 표시과목 신설이 추진 중이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린 상태라 실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오는 2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직업계고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의 표시과목이 부재해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사회는 이미 특성화고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인 표시과목을 동일한 경로로 입직했지만, 특성화고에만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간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다수의 보건교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모든 초중고교 보건교사에게 ‘보건·간호’ 통합 표시과목 부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 중심 축은 롱폼에서 숏폼으로 이동했다. 짧은 시간에 정보 파악은 장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5년 6~9월, 전국 초4~고3 학생 2674명을 대상으로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89%p(95% 신뢰 수준)이다. 또 수도권 거주 초4~고3 학생 23명을 대상으로는 FGI(집단심층면접-사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중 절반, 숏폼 콘텐츠 매일 이용...이용 빈도 급증 웹설문 결과, 일주일 사이에 숏폼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1.0%로 나타났다. 특히 ‘매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나왔다. 지난 2022년 0.0%와 비교해 이용 빈도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정보 습득 목적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숏폼 이용 이유로 지목했다. ‘짧은 시간에 정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에듀 | 최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교권을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부모와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교육적 문서로, 과거에는 학생부 기재 내용에 교과성적과 행동발달상황이 주로 기재되었지만, 현재는 학생의 진로와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성장과 발달상황이 종합적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기록 수단을 ‘징벌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교사는 교육자에서 처벌자로 인식되기 쉽다.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과정이 곧바로 학생부 기재로 연결된다면, 학부모는 이를 ‘교육’이 아니라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학생부 기록이 예고되는 순간,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적 해결의 영역을 벗어나 법률·민원·분쟁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학부모는 기록을 막기 위해 학교에 항의하고 공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면에 교사는 모든 지도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들은 진단 기준 미부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서·행동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부모의 비협조’를 선택했다. 또 교사 권한·자원 부족과 객관적 진단 자료 부재도 이유로 꼽았다. 특히 학교급별로 사각지대 위기학생 발생 원인과 유형이 다른 만큼 급별로 다층적인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협력적 지원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유리)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사각지대 위기학생’을 위한 공교육 기반 지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사각지대 위기학생’은 기존 제도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필요로 하는 지원이 지연·누락·단절된 상태에 처한 학생군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 ▲진단 기준 미충족으로 공식 지원이 지연되는 학생 ▲보호자 비협조로 개입이 중단되는 학생으로 규정했다.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심층면담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2명, 교육지원청 장학과 1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5명을 대
더에듀 | 교사의 말이 자주 멈춘다. “그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왜 저만 지적하세요?”, “제 자유예요.” 아이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반만 맞는다. 자유는 권리이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교실을 무너뜨린다.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배움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돌아볼 의무 역시 따른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질서를 놓치면 교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 울리는 공간이 된다. 요즘 교사는 자주 설명해야 한다. 왜 지도했는지, 왜 멈춰 세웠는지, 왜 그냥 두지 않았는지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진다. 지도는 간섭으로 오해받고, 훈육은 억압으로 포장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배운다. 선을 넘어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기준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규칙이 되고, 침묵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다친다. 책임은 보이지 않지만, 늘 약한 쪽으로 떨어진다. 학교는 권리를 가르치
더에듀 | 민주공화국에서는 교원이나 공무원도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유는 독재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이나, 교원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 때문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공선을 위해서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인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선과 충돌하지 않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까지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교원과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고,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