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