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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외침 "故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초등노조 등 18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 못한 선생님이 세상을 등졌지만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강요하는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인 죽음이므로 순직 인정을 통해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고인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인 A씨는 2019년 유성구 모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러 해 악성 민원에 시달려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故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3~4시 서울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등 전국 단위 노조들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단위 노조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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