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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故대전용산초 순직 교사 1주기...대전교사노조 “교육활동 보호책 성과 없다"

교육활동 방해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에만 17건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여러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2023년 20건 ▲2024년 1학기 17건이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 유형은 ▲2023년 5건 ▲2024년 1학기 4건으로 2학기까지 추산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정식 신고 접수된 교권침해만 조사한 것으로 지역교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문제 행동 학생의 수업 방해를 막기엔 지도할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부재 등으로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한 ▲2021년 7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상반기 1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사후 처리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로 접수되는 교권 상담 요청 민원은 작년 44건에서 올해 7월 55건으로 반년 만에 작년 상담 건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실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문제 학생에게 교육, 상담 및 치료 등 적정한 대응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올해 6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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