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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수사기관은 "가해자 없다"

대전경찰청, 26일 유족에게 피고소인들 불송치 결정 통보

전교조·초등노조·대전교사노조 '재수사'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이자,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초등노조 역시 “반년을 넘게 기다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서이초 선생님, 대전용산초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교권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교단에 설 힘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전교사노조 또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사건의 전면 재소사를 요청했다.

 

또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7월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수실수사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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