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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전수 조사 촉구..."위반 시 시설 폐쇄까지"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4일 교육부에 엄단 촉구 요구서 전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위법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어유치원이라 표기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라 불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전국에 840개에 달했으며, 124만원의 월 평균 교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총 95개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13개원이 영어유치원과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해 행정조치됐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설학원의 학교 명칭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아 영어학원 등의 불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며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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