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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학생인권법 우군 등장...김성천 교수 "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9일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발제서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교육특보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조국혁신당의 기조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지난 5월 진행한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의 구체적 안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4종 교과서 보급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언급했다.

 

또 서울 교육 10년에 대해선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학생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돼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및 학생참여예산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토의·토론 수업 시 정치적 중립성이나 학부모 민원 우려로 다양한 쟁점을 다루기 어려웠다”며 “학교가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부모 교육을 시키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지식 중심 교육체계를 탈피하고 실천지향적인 시민교육 실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 역시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의 긍정적인 학교 내외 성과와 개선점을 함께 제안했다.

 

김진아 전 서울시학생참여위원회 의장은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의 간섭이나 개입으로 하지 못했거나, 예산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한 여러 공약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학생 자치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서울 미동초등교사는 학생 자치의 꾸준한 동력으로 학생 자치 활성화를 제안하며 “학생 자치 활동은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의사소통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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