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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선거에 학생 비율이 1.6%?...김영호 의원 '50%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현재 각 국립대학의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불리지만 사실상 간선제에 가깝다”며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 비율이 평등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교수 중심 총장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의 총장 선거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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