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강릉 23.7℃
  • 흐림서울 25.7℃
  • 구름많음울릉도 26.2℃
  • 흐림수원 25.6℃
  • 구름많음청주 24.7℃
  • 구름많음대전 24.5℃
  • 흐림안동 23.2℃
  • 구름많음포항 25.1℃
  • 구름많음군산 24.8℃
  • 흐림대구 25.1℃
  • 구름많음전주 24.9℃
  • 박무울산 24.6℃
  • 구름많음창원 26.9℃
  • 맑음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7.4℃
  • 맑음목포 26.3℃
  • 구름조금고창 23.8℃
  • 구름조금제주 28.1℃
  • 흐림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많음천안 23.4℃
  • 구름많음금산 23.9℃
  • 구름많음김해시 26.2℃
  • 구름조금강진군 25.1℃
  • 구름조금해남 26.4℃
  • 맑음광양시 25.6℃
  • 구름많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배너

"네 폐를 찌르고 죽어라"...법원, 친부에 징역 집행유예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친딸에게 흉기를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으며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녁 약 7시간 가량 강원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10대 자녀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부 A씨는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있는 것처럼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살려달라는 딸에게 흉기를 식탁에 올리고는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라고 말했다.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랬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