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8 (수)

  • 흐림강릉 24.7℃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울릉도 27.0℃
  • 구름조금수원 27.1℃
  • 구름많음청주 25.2℃
  • 구름조금대전 24.8℃
  • 흐림안동 23.9℃
  • 천둥번개포항 26.3℃
  • 구름조금군산 25.3℃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조금전주 25.1℃
  • 구름많음울산 26.1℃
  • 흐림창원 28.1℃
  • 구름많음광주 28.1℃
  • 흐림부산 28.8℃
  • 구름조금목포 28.5℃
  • 맑음고창 25.4℃
  • 구름조금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5.7℃
  • 흐림보은 23.8℃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김해시 28.1℃
  • 구름조금강진군 26.8℃
  • 구름조금해남 26.3℃
  • 구름많음광양시 28.4℃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배너

[AI와 디지털 교육] ①최진명 교수 "학교장에게서 교육데이터 공개 및 공유 부담을 빼야"

혁신적인 학습 경험을 위한 기회 – ‘제도’ 편

[더에듀] 인공지능(AI) 등 진보된 기술이 교육계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보된 기술의 도입은 학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의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DX교육데이터협회>와 공동 기획 ‘AI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과 맞춤 교육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교사와 연구자, 기업인 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IT 분야의 메가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무수히 많아졌고, 이들 데이터에 대한 쉬운 접근성과 활용 용이성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 정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었고,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 향상 등 공공가치 구현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교육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개방용 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고,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증거 기반 사회정책 수립도 도모한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대대로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소위 데이터 3법을 마련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등 데이터 중심 사회 구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10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일반에 배포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교육데이터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대학 입시전형 분석 연구를 위한 가명 처리 세부 수행 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이번 정책에는 그간의 교육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그 세부 과제 중 실질적인 교육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복수 학교에 대한 가명 처리 및 데이터 제공·활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가명 처리 및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은 교육데이터 공개 및 공유를 부담스러워했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을 대신하여 가명 처리 및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유연하게 교육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에 그치지 않고 학교장이 가명 처리된 교육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책임 문제에서 안전하다는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가명 정보 결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육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의 삶 종단에 걸친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교육데이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