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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디지털 교육] ⑤박정 교사, 맞춤형 교육 마침표를 교사들이 찍게 하려면?

[더에듀] 인공지능(AI) 등 진보된 기술이 교육계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보된 기술의 도입은 학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의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DX교육데이터협회>와 공동 기획 ‘AI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과 맞춤 교육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교사와 연구자, 기업인 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되어, 증액된 예산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2024년과 2025년을 공교육 혁신의 골든타임이라 보고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실 혁명 선도 교사 등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다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 현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학부모와 여론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역기능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은, 상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지금껏 꿈꿔온, 한 공간에서 모든 학생이 모두 다른 수업을 받는 모습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학 개념이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이다. 학습분석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로드맵과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빅데이터가 이슈가 된 2010년대부터 이러한 학습분석이 많이 활용됐다. 데이터 기반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거나 맞춤형 강좌를 추천해 학습 효율을 높인 퍼듀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사례들은 이제 특별한 사례가 아닌, 아주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다.

 

우리나라 공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분석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여러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학습 데이터, 학습분석과 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it 인프라가 빠르게 갖춰지게 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지금의 검정교과서 시장이 약 5000억 규모를 갖고 있어, AI 디지털 교과서 시장의 경우 더 커질 것이라 보기에 전통적 학습 콘텐츠를 보유한 출판사와 최첨단 기술을 가진 개발사의 협업으로 깜짝 놀랄만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몇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모든 데이터 생태계가 그렇듯 교육데이터 또한 학습자 개인정보의 빅브라더 이슈이다.

 

내년에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검정교과서의 형태로, 검정교과서는 국가의 교과서 편찬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개발한 뒤, 적합성을 인정받는 구조이다.

 

즉, 검정교과서 형태의 AI 디지털 교과서는 법령과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관리되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관리 감독될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본다.

 

둘째로, 스마트 기기 과의존과 같은 이슈도 공존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보는 우려와는 달리 학교 안에서는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스마트 기기가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현상은 비단 학교에서의 활용만이 문제가 아닌, 현대의 모든 삶의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적 현상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셋째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교육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필연적인 리소스를 처리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방식이 옵트인 방식인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과 함께 업무처리 과정 또한 상당히 촘촘하게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 또한 이러한 우려를 공감하여,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학교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데이터 생산자인 학생을 직접 관리하는 교사의 경우 뒤따라오는 업무들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미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폭증한 인프라 관리 업무를 교사들이 전담했던 경험이 이러한 우려를 확대 재생산해 내는 것이다.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인프라 관리 범위에 대해 교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전기가 통하면 다 정보화 기기로 관리해야 한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른 작은 규정과 수없이 많은 관리 대장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지친 교사들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멀리 본다는 건 현장을 살피는 것이다. 오래된 속담처럼, 구슬이라는 교육데이터를 학습분석이라는 실에 꿰어 내는 본질적인 교육 연구에 교사들이 더 힘쓸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래야 교육데이터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완성하는데 교사들이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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