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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꼼수, 비양심, 악의적 행태'...시민단체들, 조희연 위헌제청 신청 비판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 8일 기자회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꼼수이자 비양심적인 태도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연이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교육감직은 유지해 온 것도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자신의 직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조차 않는 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몰염치한 사람”이라며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지 가면서 임기 4년 중 2년 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이들의 이런 행태는 고질적인 재판 방해 행위”라며 “아주 악의적이고 비양심적인 작태이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사법부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특정 정치성향 세력과 함께 교육계를 정치투장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세력화해 자신의 죄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 꼼수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법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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