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강릉 21.2℃
  • 맑음서울 23.0℃
  • 맑음울릉도 16.0℃
  • 맑음수원 21.2℃
  • 맑음청주 21.8℃
  • 구름많음대전 21.1℃
  • 흐림안동 20.2℃
  • 흐림포항 18.3℃
  • 구름많음군산 16.8℃
  • 흐림대구 20.2℃
  • 흐림전주 20.7℃
  • 흐림울산 15.7℃
  • 흐림창원 17.1℃
  • 흐림광주 18.9℃
  • 흐림부산 17.6℃
  • 흐림목포 16.7℃
  • 흐림고창 17.5℃
  • 흐림제주 15.5℃
  • 맑음강화 19.9℃
  • 흐림보은 19.5℃
  • 구름많음천안 21.5℃
  • 흐림금산 19.3℃
  • 흐림김해시 16.9℃
  • 흐림강진군 18.3℃
  • 흐림해남 17.5℃
  • 흐림광양시 18.9℃
  • 흐림경주시 16.8℃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