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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교육감, 엇갈리는 교원단체 반응

교총 "위법·특혜 특별채용 엄단 근절 계기"

교사노조, 동기 미고려..."서울교육 안정성 저해 판결"

전교조,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선의 짓밟은 판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판결과 형식적 판결로 입장이 갈렸다.

 

대법원은 29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위법과 특혜의 특별채용을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환영한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대법원의 형식적 법 선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채용 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했거나, 2002년 대선 때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 조 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에 참여한 교사도 있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 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근원 사건은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사건”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엄격한 잣대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평했다.

 

또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지난 10년 노력은 성과가 적지 않다”며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이어 “그가 어디에 있든 서울교육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며 “모두를 살리는 기후정의-생태적 교육대전환의 길에 학생, 서울시민과 함께 한 교육혁신 대장정의 길을 멈추지 않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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