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7월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
지난 13일, 10세 열 살 여자아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 명 ▲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