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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원단체 선거 공약 평가 불허...좋은교사운동 "유권자 알권리 박탈하는 지나친 통제" 반발

좋은교사운동·교육의봄·사걱세, 7~8일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 준비

선관위, 교원단체의 평가는 위법...한성준 대표 "2008년부터 제재 없이 해 온 행사, 시민사회 노력 위축" 비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 교육공약 평가 및 면접을 금지해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 노력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단체는 오늘과 내일(7~8일) 이틀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준비했다가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공교육 회복 ▲교육혁신 ▲미래 교육 선도 ▲사교육 경감 4개 대주제 등 13대 안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과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서울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3단체는 이와 같은 계획을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단체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의 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

 

특히 좋은교사운동이 발행하는 잡지 ‘월간좋은교사’ 역시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으로 해석, 공약 평가 및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지나친 통제로 규정,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선관위의 제재 및 불허를 받지 않고 진행한 행사”라며 “그간 점수나 순위, 등급 등의 정략적 비교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지나친 통제는 양극화된 진영논리와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의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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