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케 한 남녀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B씨는 생후 2개월된 A씨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약국에서 성인용 감기약을 구입해 분유에 타 먹여 사망케 했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 포함 감기약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는 징역형의 한 종류이나 일반 징역형처럼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나 지원을 가능하다. 주로 과실범과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등)에게 선고된다.